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의 항목, 예를 들어 회사 물품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액, 지각·결근으로 인한 임금 공제 등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인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