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운영하시면서 직원 숙소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중 경매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500만원은 손비(대손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사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해 법적인 제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5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세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