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외주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외주비 계정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상 자재비와 인건비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 시공 용역이 포함된 경우라면 전액 외주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시 외주 공사비의 일정 비율(2026년 기준 29%)을 노무비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외주 공사비를 다른 계정으로 잘못 분류하면,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시 보험료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정 분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하도급사가 고용·산재보험 하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도급사의 보수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