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