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의 적용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부동산의 취득일이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이 기산일이 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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