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은 주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납부되다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소득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정산됩니다. 이 재산정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잠정적인 금액이며,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정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다음 해 4월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공단 고지서를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정산된 보험료의 추가 납부액이 부담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