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결과 통지 후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경정청구 결과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이나 상급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불복: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