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판정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질환의 호전 가능성 및 의학적 평가 단계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환의 호전 가능성이 낮고 의학적 단계가 진행된 경우, 판정 유효기간이 2년 또는 3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속으로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판정 유효기간이 2년 또는 3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근로능력판정의 유효기간까지는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