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사업 관련 보험료가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사업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높아져 고용안정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율은 변동이 없으나,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인 이전 등기 신청 후 사업자 등록 주소 변경이 반려되었는데, 원래 주소로 이전 등기를 다시 할 경우 사업자 등록 주소 변경을 재신청해야 하나요?
IoT 관련 비용은 통신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3개월까지 수정 가능하다는 것은 발급 날짜 수정이 아니라 지출증빙 또는 소득공제 유형 수정에 관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