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매출액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장 위치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특정 '배제지역'에 등록된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 배제지역은 신도시 중심 상권, 급성장 상권, 상업지 확장 지역 등 상권 활성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매출이라도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