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 감소 등이 포함됩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이러한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류자격 변경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