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 법인이라 할지라도, 인정상여와 같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에 대해서는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신고일이 원천징수 시기가 되며,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이 3월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인정상여가 발생했다면, 해당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