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이 어떠한 성격의 소득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원천세 부과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예: 직원 복리후생 목적 상품권)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예: 사내 경진대회 상품, 거래처 접대 목적 상품권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경우 (예: 사업자 상품권 구매 시)
정확한 원천세액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상품권 지급의 구체적인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