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이 포함되나, 산후조리원과 같은 서비스업 중 일부는 제외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과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산후조리원 업종은 이러한 제외 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