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 다음과 같은 활동은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으로 간주되거나, 계약 체결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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