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개인별 카드를 통해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 지급 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처리하고 관련 세금 및 보험료를 정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참고: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식대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3개월 이상 근무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1일에 입사한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