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만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즉, 금융소득 전액이 아닌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15.4%)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