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3개월 이상 근무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는 일용근로자 요건 충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되어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급여자로 간주되어 해당 월부터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지며,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