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자의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7.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카드 공제: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의료비 공제: 사업소득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는 2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공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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