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 항목을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거나 매우 낮아져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