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질문 주신 95,920원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보입니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연차수당은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95,920원 * 11일 = 1,055,120원입니다.
이는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출근율 및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