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기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2023년 1기 확정신고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해당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 2028년 1기)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