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합계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이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비용 및 자산 취득액 중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잘 수취했는지 정리하는 표입니다. 모든 자금 유출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증빙 수취 현황을 점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현재 법령상 이 서류 자체를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않았다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지출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