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용한 수도 요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 요금 고지서 또는 계산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경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업 시작 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등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