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시설물을 저가로 임대할 때 발생하는 주요 세무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특수관계법인에게 시설물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익금산입: 시가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은 임대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과세: 저가 임대로 인한 차액에 대해 인정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가능성: 특수관계법인 간의 저가 임대가 실질적인 이익의 이전으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한 임대료 책정이 중요하며,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