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과세매출금액과 면세매출금액을 어떻게 구분하고 집계해야 하나요?
2025. 7. 16.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과세매출금액과 면세매출금액을 구분하고 집계하는 방법은 사업자 유형과 상품 등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 상품 등록 시 과세 또는 면세 상품으로 선택한 대로 매출액이 표기됩니다. 즉, 등록한 상품의 속성에 따라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 간이과세자: 상품의 속성과 관계없이 모든 매출이 면세매출금액으로 표기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특성상 모든 매출이 면세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매출 내역은 참고용 자료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 조회 자료와 스마트스토어 관리 페이지의 매출 자료를 꼼꼼히 비교하여 정확한 매출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국세청은 결제 승인일, 스마트스토어는 구매 확정일)와 PG사 시스템의 특징으로 인해 홈택스 자료와 스마트스토어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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