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손해금은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 내용이 불이행될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에 따라, 계약의 해지로 인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손해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