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강사의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특별활동강사의 필요경비율은 16.5%이며, 산재보험 요율은 0.66%입니다. 이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별활동강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정됩니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월 보수액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2을 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관계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