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영업자(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과 수입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6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주택임대 간주임대료를 손익계산서 매출액의 임대료 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회사의 이사 직함을 가진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도퇴사하여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