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장성 보험 및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8.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인 경우 공제 가능
-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 가능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 연간 공제한도는 700만원(단,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단, 공제 시 주의할 점은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며, 회사나 타인이 부담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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