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단, 공제 시 주의할 점은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며, 회사나 타인이 부담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