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내에서 단순히 제품의 보관만을 목적으로 내국법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제2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가목에 따라,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목적을 넘어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주문에 응하기 위한 재고를 보유하는 등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