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때,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15다73067)에 따르면 직책수당과 같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통상임금 산정 시 총 근로시간 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 기준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총 근로시간(241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될 수 있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