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지연 납부에 따른 연체료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적 계약에서 이행 지연에 대한 할증 요율 적용으로 인한 금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벌금, 과료, 과태료, 체납처분비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도시가스 요금과는 별개로 이러한 성격의 가산금이나 연체료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일 300~500 정도를 입출금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 걸릴까?
2020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5년 이내에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