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에 폐업하셨으므로, 2025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즉 3월 25일까지 하셨어야 합니다.
현재 3월 30일이므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항들을 확인했음에도 오류가 지속된다면, 홈택스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무실적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