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중단하고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종합소득세도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탈퇴 신고를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나 자산은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사업 개시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통해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