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매장에서 근무하며 매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매장에 상주하더라도 이러한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매장에 상주하는 판매직 근로자에게도 법정 휴게시간이 적용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