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만기 연장을 하더라도 이러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은 계속 유지되며, 만기 연장 시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서민형 ISA의 경우 가입 요건(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변화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서민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일반형으로 전환되어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