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 소득공제신고 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소득이 중복으로 잡혀 세무서에 정정 요청이 가능한가요?
퇴사 후 체불임금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