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내용연수 범위가 5년에서 20년 사이인 경우, 일반적으로 내용연수 변경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내용연수 적용에 해당하며, 가설건축물 자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 내용연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