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소재지와 무관한 부동산 취득: 본점이 대도시 외에 소재하고, 대도시 내에 설치된 지점과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5년 경과 후 지점 전입: 대도시 외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부동산에 지점이 전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점이 전입하는 경우에만 중과세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다른 업종 또는 용도로 사용·겸용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주택건설사업의 경우 3년)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