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료 외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8.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료 외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 임차료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 유류비 (기름값)
- 수리비
- 자동차세
- 통행료
- 금융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단, 이러한 비용들은 연간 1대당 1,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로 인정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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