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의 정화조 청소 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5. 8.
건설공사 현장의 정화조 청소 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환경관리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환경보전비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관련 비용이 포함되며, 이에 단독정화조나 이동식 간이화장실과 같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이 해당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화조 청소 비용이 이미 다른 항목(예: 가설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 계상할 수 없습니다.
-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이 필요하므로, 청소 비용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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