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의 정화조 청소 비용을 환경보전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환경관리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환경보전비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관련 비용이 포함되며, 이에 단독정화조나 이동식 간이화장실과 같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이 해당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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