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 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IRP는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투자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모두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한 특징입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미회수금액과 지연손해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