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기 한 후 남은 금액을 다른 가족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동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여러 사람이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을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몰아주어 공제받기로 결정했다면, 남은 금액을 다른 가족이 별도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의료비 지출액을 공제받기로 한 가족 구성원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