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학술 및 기술 연구 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특정 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연구가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