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암 환자로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족 기업에서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한 명에게 몰아주기 후 남은 금액을 다른 가족이 별도로 신청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