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납액이 발생한 경우, 이미 확정된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보다는 해당 추납액을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 이전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 납부액(추납액 또는 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경우, 당기 법인세 부담액으로 보아 법인세 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말에 미지급 법인세로 10,000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실제 납부할 세액이 12,000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2,000원은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회계 처리 예시:
전기 말:
당기 3월 법인세 납부 시 (추납액 2,000원 발생):
만약 법인세 추납액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게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