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조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서도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비밀 유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