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업종코드 501103에 503003('자동차 중고부품 판매업')과 519111('상품 종합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복수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의 확장이나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업종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계셨다면, 중고 부품 판매 및 상품 종합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 범위를 넓히실 수 있습니다.
수입 및 수출을 병행하시는 경우, 관세청에 '수출입업체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업종코드 503003이나 519111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