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 중 해고가 금지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산재 요양 기간 중 또는 그 후 30일 이내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961년 3월 14일생 근로자가 2026년 3월 8일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원천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반영되는지 알려줘.
고용보험법상 '계속 고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